1. 회사에서 I-140를 신청 할 때 approval notice가 회사로만 가게 해둔것 같은데 저도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최근에 I-140 premium processing을 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봐도 485를 동시에 신청해주지는 않을거라고 하네요. 변호사도 회사 변호사여서 의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라도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I-693 신체 검사 서류 같은 걸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