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 1-485 concurrent filing 질문입니다!

  • #2906090
    궁금… 98.***.177.194 806

    안녕하세요,

    회사 immigration 변호사로 통해 EB-3 로 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현재 PERM Approved 받고 I-140 진행 중 입니다.
    제가 이메일로 회사 법률팀 law clerk한테 I-140 & 1-485 concurrent filing 할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 제 Priority Date ( 4/26/2016)은 Final Action Date(6/1/2016)보다 빨라서 동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law clerk의 답변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고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140 & 1-485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답변과 같이 currently PERM and wage position 이어야 하나요?

    “At this time, your case has been assessed as I-140 only. You will need to be in the PERM position and wage in order for us to file your I-485 concurrently”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leath031 71.***.82.157

      회사에서는 485가 승인이 나기전까지는 prevailing wage를 안줘도 됩니다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485가 승인이 되면 그 때 PERM 신청서에 명시한 직책과 적정임금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485 승인 전에는 다른 직책이나 임금으로 일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회사측에서는 PERM 신청서에 명시한 직책과 적정임금으로 고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85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PERM에 명시한 적정임금이 10만불이고 현재 임금이 8만불일 경우에 회사입장에서는 485가 승인이 되면 10만불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이 10만불이 될 때까지 485 신청을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쪼록 회사측과 잘 해결되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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