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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I-140는 펜딩중이고 I-485는 아직 접수전입니다. 근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마 Bankruptcy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이후 비슷한 이르으로 다시 reorganization을 할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과 하는 일은 그대로 일것 같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해본 결과 저의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거라고 하지만 확실치가 않네요.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비슷한 경우가 잘 없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