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펜딩중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 #475000
    궁금이 65.***.187.2 2505

    현재 EB3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I-140는 펜딩중이고 I-485는 아직 접수전입니다. 근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마 Bankruptcy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이후 비슷한 이르으로 다시 reorganization을 할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과 하는 일은 그대로 일것 같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해본 결과 저의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거라고 하지만 확실치가 않네요.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비슷한 경우가 잘 없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ㅁㅁㅁㅁ 69.***.196.226

      오 저친구랑 비슷하네요…괜찮은데요..AC21이용…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요

    • 140 216.***.110.5

      I-140 승인 전 Sponsor가 변경(파산)되면 승인이 거절됩니다.

      AC21은 I-140 승인 및 I-485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71.***.75.30

      원글님의 경우는 485접수전이시기때문에 140이 승인되셨더라도 스폰서의 변경이나 파산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AC21은 윗분말씀처럼 140승인과 485접수후 180일 경과후 스폰서를 변경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2 76.***.8.52

      그러면 140 승인되고 회사가 파산하면 485는 어떻게 되나요?

    • 지나가다3 24.***.82.211

      140 승인 나면 괜찮은데요..ac21사용하면요…단 180일후..
      그리고 140 승인전도 저희 변호사는 괜찮다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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