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펜딩중 여권기간 만료

  • #487371
    여권만료 24.***.241.149 2311

    지난 11월에 I140/I485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여권이 2월말에 만료가 되는데요, 영사관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어서 전자여권을 만드려면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월중에 새 여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3~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신청중에 여권의 유효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여권의 유호성과 미국내 불법체류와의 관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여권만료님,

      이미 I-485를 신청하신 상태에서 기존 여권의 만료일 이전에 새 여권을 이미 신청하신 상태라면, 새 여권의 실제 발급까지 공백기간이 있어도 해외여행과 같은 계획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기존 여권과 새 여권 신청서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여권만료 2010-01-31 22:24:12 조회:64 추천:0

      지난 11월에 I140/I485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여권이 2월말에 만료가 되는데요, 영사관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어서 전자여권을 만드려면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월중에 새 여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3~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신청중에 여권의 유효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여권의 유호성과 미국내 불법체류와의 관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