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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I140/I485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여권이 2월말에 만료가 되는데요, 영사관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살고 있어서 전자여권을 만드려면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월중에 새 여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3~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신청중에 여권의 유효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여권의 유호성과 미국내 불법체류와의 관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