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취소 / 영주권 취소

  • #484650
    이직자 76.***.143.246 4318

    지난 2007년 영주권을 받긴했는데, 이번 년말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게 그만둘수가 없을것 같은데, 이곳 게시판에서보니
    I-140 을 취소 시키면 영주권도 취소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취업 영주권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스폰서 회사가
    악의적으로 I-140 을 취소 시킬수 있나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이회사에 노예처럼 묶여 있어야 하나요?

    • 지나다 24.***.211.69

      취소 불가………….

    • 가다가 116.***.167.125

      영주권 받고 끝났는데 게네들이 뭘 취소하고 또 무슨 겁을 줍니까 ? 그 잉간 덜 … 꼭 무슨 대통령 같은 말만 하네요 …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영주권은 정부에서 주는것 입니다. 회사에서 주는것 아닙니다.

    • 잘못 69.***.89.184

      알고 계십니다.
      영주권도 얼마든지 취소 됩니다.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은 과정에서 원천 무효의 행위이외의 그간에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민국에서도 더이상 어쩔 수 없도록 보호 받읍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는 스폰서 회사가 i-140철회 요구를 할 수 잇읍니다.
      이런 스폰서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AC-21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이 아닙니다. 법아래의 규칙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생기면 스폰서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5년이내에는 조심 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개인 것이지만 영주권이 있기 까지의 의미를 잘 생각 해보십시요. 법의 이익은 영주권자의 우선이 아닌 스폰서가 우선입니다.
      이직자님 노예처럼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고 합당하게 지내시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직자님은 회사를 떠나도 되고 스폰서 회사가 해꾸지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밑에 걱정님글 처럼 중대사항이 아니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스폰서 회사와 잘 지내시도록 하십시요.

    • 원글 76.***.143.24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거의 10년 동안 마음고생해서 받은 영주권인데 영주권을 받고서도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윗분들처럼 저도 영주권만 받으면 제 생활이 자유로와 질줄 알았는대, 최근에서야 I-140 을 철회하면 영주권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영주권이고 뭐고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았을겁니다.

      결국, 영주권을 받고서도 5년동안을 또 죽은듯이 지내야 하는 거네요…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분위기속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수 있으면 굳이 다른 회사로 옮길일이 없겠죠..

      세상에는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30%이상 임금을 낮게주고
      모든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며, 몸종 부리듯이 하는 인간들도 많더군요.

      스폰서 회사인 현직장과 일하는 동안은 잘 지낼수 있으니 그저 또
      5년을 죽은 듯이 지낼수 밖에 별다른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참… 제 자신이 못나보이고.. 주말엔 애들이랑 와이프 내보내고 옛친구들과
      쏘주 한잔 걸치고 싶은데… 죽마고우들은 다들 한국에 있어서…
      또 혼자 청승맞게 홀짝여야 할듯…

    • law 128.***.129.72

      원글처럼 하려면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변화사의 조언을 얻어라고 하고 싶군요. 전문가인 변호사가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은 6개월 지나면 옮겨도 된다고 했는데. 5년은 너무하군요. 저라면 유료 상담을 받겠습니다. 상담비가 얼만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답을 얻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잘못 69.***.89.184

      잘못 원글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썼나 봅니다.
      이직자님은 지금 직장 옮기셔도 100% 괜찮습니다.
      직장을 옮기시고 싶으시면 옮기시되 스폰서와는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지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를 의미 한것입니다.
      스폰서가 영주권 나오도록 도왔는데 일안한다고 i-140 취소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것이 ac-21입니다.
      2년이나 그 직장에서 일했는데 굳이 ac-21을 안써도 되지만 만약 불안 하면 ac-21을 쓰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직하면 아무 문제 없읍니다. ac-21조항은 스폰서들이 i-140취소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 하겠다고 영주권자들을 괴롭히던 10여년전의 나쁜 스폰서들 부터 피해를 당한 영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규칙으로 만들어진것입니다.
      이직자님은 스폰서가 영주권신청시 스폰서 사인란에 본인이 서명했다면 전여 걱정 하실 일이 아닙니다.

    • Samuel 207.***.141.179

      이미 승인된 140을 스폰서가 철회할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원글님의 상황이라면 지금당장이라도 그회사 그만두고 나올수 있습니다. 행여하나 모를일에, 현회사랑 사이좋게 마무리 지으면 좋고, 그럴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 고용주였나를 증거할만한 증거물을 확보하시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 소리네 72.***.80.104

      AC21의 정식 명칭은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으로서, ‘법 (Act)’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이민법’의 명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으로서, 이것 역시 ‘Act’이지요.

      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AC21은 사실 이 법의 여러가지 규정들 중에서
      I-485 대기 중에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옮겨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영주권 신청 ‘의도’의 문제 입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 (최소한 그때에는)
      영주권을 받고 LC에 규정한 대로 permanent하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고용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자, 피고용자 모두)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마음과 상황이 바뀌어서 회사를 옮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바로 퇴사하면
      그런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원래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1년 이상 일을 하였으면
      이런 ‘의도’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또는 그 이하도 괜찮다고 합니다…)

      참조: http://www.immihelp.com/greencard/employmentbasedimmigration/sponsoring-employer.html


      위에 ‘5년’ 기한에 대한 글은 이민법 Sec 246의 내용같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1년 후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서류에 조작이 있었으면
      기한이 없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INA Sec. 246.
      (a) If, at any time within five years after the status of a person has been otherwise adjusted … to that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t shall appear … that the person was not in fact eligible for such adjustment of status, the Attorney General shall rescind the action taken granting an adjustment of status to such person …

    • 비자 98.***.58.215

      마음 졸이며 영주권은 왜 기다리시고 받으셨는지…이제 받았다면 좀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님이 언급하신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바꾸실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 ㅉㅉㅉ 121.***.33.6

      모르는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회의 하는 듯한 느낌이 …. 그런회의는 아무 소용없음. 옛말에 남대문 안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음니다. 자신 없으면 이민 전문변호사 상담 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것이 옳은지 압니다

    • 워너원 72.***.6.76

      쿨하게 영주권 반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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