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진행 중 직장에서 재개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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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어요 96.***.54.223 2254

    지난 4월 초에 I-140 을 스폰서가 필요없는 1순위로 접수하고 I-485도 같은 시기에 접수하였어요.  아직 I-140 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H1 비자는 내년 3월까지 입니다.  2003 년에 J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H1 비자로 변경했고, 3월이면 3년이 되는데, H 비자를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이 안 되어 3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3월까지 영주권이 안 나오면,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직장이 없는 것이 이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140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한가요?  처음 I-140을 신청할 때 변호사가 프리미엄은 안 된다고 했는데, 프리미엄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I-140을 신청하는 옵션에 따라 프리미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 중에서도 스폰서가 필요한 Multinational Executive/Manager 는 사용할 수 없지만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혹은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인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이미 신청하셨으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브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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