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제출 후 해외여행 후 re filing ???

  • #497028
    J비자 NIW 140.***.34.158 4276

    수고하십니다.
    현재 J 비자(웨이버 받았고요 DS2019는 내년 5월 만료입니다)로 변호사 없이 NIW 준비중입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이번주에 I-140 만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파일링 하다보니 I-94 정보 넣는 곳이 있네요. 제가 다음달에 국외 출장 일정이 잡혀있고, 가을쯤에 한국 방분 계획도 잡혀있어, I-94 정보가 바뀔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 접수한 I-140 파일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regulation 이 있는지, 혹시 re-filing 시 승인 소요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등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I-140 만 신청한 경우, 이후 해외여행으로 I-94 정보가 바뀌더라도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비자 NIW 140.***.34.158

      류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I-140 승인 이후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웨이버 받은 제 J 비자가 내년 5월 만료입니다. 현재 계획은 I-140 승인 후 바로 485 접수, 내년 5월 전에 승인 받는 것인데요… 485 pending 상태에서 J비자를 H로 바꿀 수 (새로운 H 비자 프로세스 시작) 있나요?

      2. 아니면 140 승인 후 H 비자로 바꾼 후 485 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연구소 근무중이라 내년 J 비자 만료전에 H 비자 프로세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범죄 및 불체 경력등이 전혀 없지만…출입국 가능한 유효한 비자 없이 485를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가슴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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