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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 연한이 올해 6월 6일 부로 끝이납니다
2010년 5월 12일에 LC 접수해서 받은뒤 2011년 1월4일에 I-140을 레귤러로 접수하여 현재 pending중 입니다 I-485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2순위로 텍사스에 접수한 것입니다이런 경우 H1-B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세요아님 연장을 안해도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을 까요? 제 생각에는 H1-B 만기일 까지 I-485를 접수 하지 못할것 같아 H1-B를 연장 하려고 합니다.어떤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