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접수후 고용주 변경 EB-3

  • #500965
    Justin 24.***.165.43 3185
    안녕하세요….EB-3로 I-140 승인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고용주를 변경할 일이 생겼습니다….이럴 경우에 485 접수가 안됐더라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85 접수후 180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H-1 비자는 올해 9월달로 6년 만기가 되며 연장 신청은 이미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6.***.166.225

      일단 I-140 승인 되면 H-1비자 삼년 연장 됩니다. 다른 회사 옮길때 삼년 연장 해서 옮길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 회사에서 영주권, 광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Bridger 174.***.96.208

      485 접수후 180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yes
      그 전에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단, 140 승인 후 prioty date 은 keep 할 수 있음.

      승인된 140은 본인게 아니라 회사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둘 시,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다른 직원에게 승인된 140을 줘 버릴 수 있음.이런 경우를 ‘대체 case’ 그 다른 직원은 영주권 빨리 받고 본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다들 485 접수 후 180일 지나길 목빠지게 기다리는 것임.
      EB2 라면 모를까, EB3라면 조금만 참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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