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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와 관련하여 노동 허가를 받았는데,
I-140 관련 스폰서 회사 대표가 서명을 하지 않아서
변호사쪽에서는 스폰서 회사와 무관하게 I-140 접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위법이 아닌가요?이를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B2 관련 스폰서를 다시 찾아야 하는 등 다시 시작을 할려고 하니 얼마의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답답한 사람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