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 접수관련 문의입니다

  • #503926
    청개구리 24.***.131.32 2386

    현재 EB2 진행중이며 I140 접수 준비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2011년 세금 보고서와 2012년 2분기까지의 가결산이 적자로 나와 있어서 변호사는 접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막막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10월 오픈되면 바로 I 485 들어가려고 하는데…..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96.***.50.155

      혹시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크고 (100명 이상) 매출이 많으면 세금보고 상 적자라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 청개구리 24.***.131.32

      호텔업이고 종업원은 25명정도 이고 2011년 세금보고서에 total income 은 300만불이고 손실은 – 13만불입니다. 노동청 wage 금액이 75,000 인데 변호사는 저 세금보고서로는 접수해도 승인이 어려울 거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b2 108.***.76.75

      제가 알고 있는 이민국의 ‘재정능력’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순이익이 PWD보다 높던지

      2.혹은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이 PWD 보다 높을 것.
      혹은 1+2가 PWD보다 높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LC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3. 현재 PWD이상의 급여를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자체로 재정능력이 입증됩니다. PWD 이하의 급여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위 1과 2로 증명합니다.

      당기순이익과 순유동자산은 IRS Form 1120 상의 금액이거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능력의 유지는 LC제출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간에 결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어떤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당기순이익과 순유동자산은 IRS에 신고한 Form1120에 표시된 금액이거나, 큰 회사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 이 금액은 LC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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