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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글 올렸었는데 상황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설명했듯, 저는 J1 비자를 가지고 포닥 중이고, 최근 I-140을 신청해 pending 상태입니다. J1 waiver도 받았지만 최근 2년 귀국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네요.
문제는 제가 지금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민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반려가 될런지, 아니면 일단 가지고 있는 ds-2019 만큼은 연장이 될런지요. 어디서는 J2 신청서류에는 petition 신청여부를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사람도 있구요.
아마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구글에서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관련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