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작성자입니다. 역시 original hard copy가 안오는 케이스네요. 이미 노동청에 요청해달라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셨으면 필요한 절차는 하신것 같아요.
저는 네브라스카구요, 요청된 추가서류는 LC original hard copy였습니다.
제 케이스는, LC원본없이 변호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승인내용을 첨부해서 처음에 접수했구요. 역시 중요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한지 15일만에 돌려받았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기간 한도가 15일 입니다). 변호사가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이민국에다 편지를 띄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내고 (노동청에서 알려줌), 그 편지를 추가서류 요청 전 1번, 추가서류 요청 후 1달 정도 지나서 2번째로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해보니, 이민국 측에서 추가서류를 받았다고 명시되어있었고, 그 후로 13일 정도만에 approve가 났네요.
추가로, 노동청에 duplicate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저희 변호사가 노동청 직원과 통화가 되서 직접 승인레터를 받으려 했으나, 카피든 원본이든 다시 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알려준 방법이 이민국에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이 사이트를 보다가 찾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Voice 98.192.6.x
저도 같은 케이스 였는 데요. 그 변호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PERM 승인 케이스인데요. 제 변호사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길래 상원의원에게 메일을 띄웠더랬죠. 다음은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보내온 노동부 해명 메일 내용 입니다.
The employer should follow established USCIS procedures for requesting a duplicate labor certification from DOL, which is to file the I-140 with USCIS with a request for a duplicate and USCIS will reques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from our office.
내용인 즉슨 I-140신청시에 PERM 복사본을 요구하는 내용을 넣으면 이민국에서 노동부로 요청을 하게 되는 절차가 이미 있으니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안오는 레터 기다리지 말고).
다음이 전체 메일 내용입니다.(제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전으로 DOL메일을 못 받은 경우였습니다)
Hi 상원의원 사무실 담당자,
From OFLC:
They did not provide the name of the employer or foreign worker, so I did a little research and based on the address it appears to be related to an application filed by 소속회사. We send the original certification to the attorney of record if there is one. Please note that the attorney of record on the 9089 is listed as 변호사 이름 and not 사무장 이름. Please also note that the address provided on the 9089 is 이전 변호사 사무실 주소 and not 현재 변호사 사무실 주소 as provided below. There is nothing in case notes that indicates that the attorney provided notification of the change of address. As such, the original certification was mailed to 변호사 이름 at 전 변호사 사무실 주소.
The application was certified in November, so the employer has until May to file an I-140. The employer should follow established USCIS procedures for requesting a duplicate labor certification from DOL, which is to file the I-140 with USCIS with a request for a duplicate and USCIS will request the duplicate certification from our office.
한달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