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7.에 접수해서 2010.4.10. 에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고 변호사 말로는 올해 안에는 최종 승인날 거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DHS에 케이스가 이관되서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면 비자가 나온다는데
그리고 6개월 내로 출국해서 영주권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글쓴이의 상황의 경우 I-140 이민국 승인이 되었다면 이후 NVC로 넘어가 DS-260 과정을 거칩니다.
승인 레터를 보면 서류가 NVC로 이관될 것이고 연락이 올 때 까지는 요구하는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서류 이관 – NVC 수수료 납부 – 자료 입력 – 관련 서류 접수 – 접수 확인 – 서류 검토 완료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 – 인터뷰 날짜 연락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시 DS-260에 낸 모든 서류의 원본 제출) – 인터뷰 완료 후 이상없을시 비자 발급 – 신체검사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미국 입국 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며 빨리 진행된다해도 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기까지 5~6개월입니다 (제 경험이 10월 말 I-140 승인 – 11월 초 DS-260 비용 납부 및 절차 안내- 11월 말 DS-260 입력/서류 제출 완료- 1월 서류 확인 완료/인터뷰 날짜 확정 – 3월 인터뷰였습니다).
각 단계별 대략적인 시간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정확히 잘 준비해두는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이번 행정명령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튼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ㅎ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일 하다보면 답이 오겠지요.
선생님도 차분히 기다리시면 답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의 수와 형식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 부류와 외국거주하는 상태에서의 이민신청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르게 여겨집니다. 자세한 것을 다쓰기는 그렇고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레코드를 쌓아가는 사람들중 140 신청하는 사름들을 더 우대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