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140 승인

  • #3458669
    이민대기 112.***.113.249 3030

    2019. 10. 17.에 접수해서 2010.4.10. 에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고 변호사 말로는 올해 안에는 최종 승인날 거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DHS에 케이스가 이관되서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면 비자가 나온다는데
    그리고 6개월 내로 출국해서 영주권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날지…

    • eins74 65.***.166.58

      글쓴이의 상황의 경우 I-140 이민국 승인이 되었다면 이후 NVC로 넘어가 DS-260 과정을 거칩니다.
      승인 레터를 보면 서류가 NVC로 이관될 것이고 연락이 올 때 까지는 요구하는 서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서류 이관 – NVC 수수료 납부 – 자료 입력 – 관련 서류 접수 – 접수 확인 – 서류 검토 완료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 – 인터뷰 날짜 연락 – 신체검사 –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시 DS-260에 낸 모든 서류의 원본 제출) – 인터뷰 완료 후 이상없을시 비자 발급 – 신체검사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미국 입국 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며 빨리 진행된다해도 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기까지 5~6개월입니다 (제 경험이 10월 말 I-140 승인 – 11월 초 DS-260 비용 납부 및 절차 안내- 11월 말 DS-260 입력/서류 제출 완료- 1월 서류 확인 완료/인터뷰 날짜 확정 – 3월 인터뷰였습니다).
      각 단계별 대략적인 시간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정확히 잘 준비해두는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125.***.175.98

      저도 계속 헷갈려서 저의 변호사에게 문의했는 데

      미국에서 NIW I-140 승인되어 i-485 진행에는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이 영향이 없고

      한국에서 NIW I-140 승인되어 DS-260 진행시에는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진행이 안되고, 추후 행정명령 60일 이후에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는 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네요..

      이거 같은 NIW I-140 인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 이민대기 112.***.88.99

        저희 변호사 말로는 이번 행정명령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튼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ㅎ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일 하다보면 답이 오겠지요.
        선생님도 차분히 기다리시면 답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비자 106.***.193.83

      미국에 있으면 비자가 필요없는 상태이고, 한국에 있으면 DS260 서류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 125.***.175.98

        네 그런 절차적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의사가 있어 신청했고..(미국내 거주 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i-140 을 승인했는 데 미국내에 거주한다는 이유와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이 판가음 나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려면 당연히 거주 비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민의지를 가지고 niw 를 신청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승인할 때 미국비자가 있고 이민의사가 있어서 niw 를 승인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던 건 아니니까요

    • 832123 24.***.81.194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의 수와 형식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 부류와 외국거주하는 상태에서의 이민신청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르게 여겨집니다. 자세한 것을 다쓰기는 그렇고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레코드를 쌓아가는 사람들중 140 신청하는 사름들을 더 우대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견해가 이번 행정명령에도 녹아 있습니다.

      • 125.***.175.98

        그건 본인이 유리하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ㅎㅎ
        이민의 의사가 미국에 있다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다고 아님 말고 이런식으로 진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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