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해외여행. 변호사가 비추하는데요?

  • #3800988
    y 24.***.155.235 1838

    회사 통해 EB2하고 있는데 pd 날짜가 안되서 485를 못 넣고 있어요.
    우울한 마음에 9월에 해외여행 잡았는데, 회사 펌에서 international trip may impact your case..”이렇게 왔어요.
    H1B도 내년까지 살아 있다고 설명했는데, 아직 답장이 늦어지고 있어서, 혹시 경험자들 있으신가요? valid H1b가지고 before subitting 485 or even while pending 485 해외 여행 하셨던 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485를 사실 넣은 이후에도 여행은 가능하지 않나요?

    대형로펌들 답장도 늦고 일은 어시스트 들이 다 하는건지.. ㅜㅜ

    • Won Law Firm 104.***.60.74

      H1B 신분으로 출국 입국을 하신다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H1BF1 99.***.133.97

      H1B가 있다면 여행은 가능하지만 혹시모를 입국 거절 등의 위험때문에 변호사는 위험부담 안지려는 듯 합니다.

    • Oo 166.***.157.60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연장한 것인가요? 비자가 있으면 ok, 미국내 연장이라 대사관 스탬프 다시 받아야하면 140과는 연관없지만 약간의 risk가 따르지요.

      • y 24.***.155.235

        한국에서 스탬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장할 일은 지금은 없어요..

    • 흠… 12.***.206.18

      전 예전에 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문제없다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안가는게 좋다고 하면 안갔을겁니다.

    • y 24.***.155.235

      답변들 감사드려요.
      입국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절될 이유가 딱히 없어서요.

      지금 영주권 진행에만 문제 없으면, 좀더 알아보고, 485 넣기 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 금희 104.***.179.228

      비자 있으면 괜찮아요.

    • 입국 165.***.216.96

      485 신청전이시면 두가지 상황에서 출국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1. 현재 immigration status가 만료된 경우 (원글님은 아닌걸로 보임)
      2. 485 신청이 임박한 경우–485 신청일과 Receipt notice받는 날 사이에는 꼭 미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편하니까 출국하지 말라는건데 원글님의 문호가 열렸다는 공지 나오면 (예: 8월에 9월 PD 공개) 그 다음달의 마지막날까지 (예: 9월 30일) 돌아오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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