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이후

  • #491849
    영주권 70.***.38.225 221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시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I-140승인후
    직장을 옮겨도 상관이 없나요?
    h1b를 유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3순위로 신청을 고려중인데
    i-140 이후 에는 3순위인 경우는 open이 되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Labor Department에 승인이후 얼마나 걸려야 I-140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영주권 님,

      3순위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I-485 접수 시점까지 – 문호가 열려야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따로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I-140 승인이 난다고 해도 H-1B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회사로 돌아오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I-140 승인 이후 이직을 하시면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처음 받으신 우선 일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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