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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EB3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지난달 i-140
승인 notice를 받았습니다.회사가 chapter11으로 사정이 안좋아서 지금 일을 쉬고 있고,
잠시 다른 part time job을 구해서 cash로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485 승인나기 전에, 만일 RFE 요청이나 인터뷰 요청이 나온다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변호사 말로는 지금은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485 승인이 된 다음부터는 check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5년여 후 시민권 신청시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1. full time으로 일할 회사를 찾아 485 승인 되기 전에 아예 옮기던지,
2. 지금 일하고 있는 part time job 회사에서 check을 지금부터 받던지,
3. 계속 지금처럼 cash로 받다가 485 승인나면 처음회사에 부탁하여 6개월간
check 과 cash를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 말로는 꼭 6개월일 필요는 없고, 2~3개월이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작년 1월에 노동카드가 나와서 지난 한해 동안은 원래 스폰서 회사로부터
check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이번에 조만간 485 RFE 요청이라도 뜨면 작년에 스폰서 회사에 일해준 것에 대한 pay stub이나 Tax Refund 자료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지금 상황에서 위 1,2,3번중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잠깐 일하는 part time 회사 사정역시 그다지 좋지 않아
full time으로 저를 hire 할지는 미지수이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서
check으로 받다가 485 나온 후에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job을 찾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위의 ‘2번’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