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40 승인일 경우 H1 비자 리뉴

  • #488802
    궁금이 67.***.255.144 2336

    안녕하세요?
    2007년에 h1 비자로 미국에 와서 2008년 12월말에 3순위 영주권 수속 들어갔습니다. 현재 I140 승인된 상태인데, 2010년 9월말에 h1 비자 만료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나가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게 정석인가요? 아니면 그냥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가족들이 H4로 있기 때문에 i94 만료전에 갱신 받아야 하는건지, 미국에서 extension 절차가 있는건지 감이 오질 않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wdnlotm 130.***.212.203

      미국내에서 연장가능. stamp필요없음. 연장시 연장된 i94도 나옴.

    • 원글 67.***.255.144

      그렇다면 가족 한명당 연장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eminlawyer 72.***.189.45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것이 visa이고, 미국 내에 계속 머물 때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밖을 나갈 기회가 있는데, 예전 visa가 expired된 상태라면, 미국 영사로부터 visa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미국 내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신분변경 또는 신분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당분간 미국을 떠날 계획이 없다면, 이민국에 H-1B extension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연장 신청 비용은, 이민국 접수비용의 경우 가족 한 명당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form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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