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리젝노티스 받았는데 LC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 #3578362
    ㅠㅠ 70.***.155.167 108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가 제 상황입니다.
    Lc유효기간 3개월 남은 시점에 140을 접수했으나
    사소한 사유로 140 리젝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노티스를 받은 시점이 이미 LC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는겁니다.

    1차적으론 일을 잘못 처리한 저희쪽에 있겠지만
    이민국에서 서류 도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리젝 노티스가 날아왔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수정해서 보냈으면 될 건데..

    이 경우 최초 140 접수가 LC유효기간 내이니..
    리파일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까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무슨 사유로 인해 반송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ㅠㅠ 70.***.155.167

      140, 485 동시접수인데 mix payments 사유로 리젝 받았습니다. 140, 485 둘다 receipt number 와 함께 리젝노티스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그런 사유라면 이민국에서 쉽게 재접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서류 반환이 비상식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다시 재접수 기회를 잃어 버린것이니 큰 희망은 같지 않으시되 다시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화이팅 72.***.189.24

      저도 변호사 실수로 원본 사인 서류가 빠졌다고 140 리젝되어서 USCIS I-290B 제출해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요.
      사유에 따라 이민국이 실수한 경우가 확실한 경우라면 시도해볼만한데~ 오히려 시간이 더 버릴 수도 있다는 점…

      힘내세요! 이민국 일처리가 정말 엉망이라 고통 받는 사람 정말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