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이면 대부분 회사문제 인데 위에 원우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디나이 사유에 따라 재접수가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조금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글 확인 하는 분들이 아는만큼 답변 드리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140 회사 재정문제로 디나이 됐었는데 항소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 추측으로
일반적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I-140 거절당하고
새로 접수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담당 직원은 과거 거절된 I-140에 대한 정보를 review할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거절된 사유가 명시되 있을 거고,
그걸 최 우선으로 새I-140 review시 확인 해 볼겁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확실한 거절사유를 clear하지 못하면 그 담당자가 직무 태만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