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디나이 당하는 경우

  • #3537512
    199.***.244.191 2128

    I-140 디나이 당한뒤 재 접수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7.***.226.196

      무슨 사유로 거부가 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인한 거부인 경우 누락된 자료를 재 신청시 제출 하면 승인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예전 서류도 함께 검토해서 거부 사유를 극복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ooo 207.***.117.2

      140 이면 대부분 회사문제 인데 위에 원우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디나이 사유에 따라 재접수가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조금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글 확인 하는 분들이 아는만큼 답변 드리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140 회사 재정문제로 디나이 됐었는데 항소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 유학 47.***.215.65

      개인적 추측으로
      일반적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I-140 거절당하고
      새로 접수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담당 직원은 과거 거절된 I-140에 대한 정보를 review할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거절된 사유가 명시되 있을 거고,
      그걸 최 우선으로 새I-140 review시 확인 해 볼겁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확실한 거절사유를 clear하지 못하면 그 담당자가 직무 태만이 되는 거지요

    • E 108.***.82.116

      저도 변호사가 저의 EB카테고리를 잘못 기입해서 RFE로 제출했다가 디나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제출해서 프리미엄으로 1주일 만에 다시 받았었습니다. 왜 디나이 됬는지 보고 그 부분 보완해서 제출하면 문제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