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다른 category로 승인?

  • #487868
    oklalee 138.***.32.166 2555

    혹시 저같은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 EB2 I-140 (485도 같이) premium으로 2/8/10에 텍사스로 접수하였고, 오늘 승인받았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 말이 황당한 것은 wrong category로 승인이 나왔기때문에 I-140을 refile해야한다는 겁니다.

    2 – 3주 지연되는 것은 괜찮은데 제 질문은…
    1) 이 잘못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2) re-file말고 고칠 수 없는 것인지
    3) 485과정이 소위 “꼬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정보 있으신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 copy 69.***.65.71

      140 서류 카피본이 있으신지요..거기 몇 순위로 140 서류 접수할지 첫 페이지에 첵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거기에 2순위로 들어갔는데, 3순위로 잘못 승인이 난건지..아님 변호사가 첨부터 3순위로 잘못넣었는지..확인하세요.

    • oklalee 138.***.32.166

      copy님/ 제가 140서류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해 본 결과 refile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하고, 한가지 불행중 다행은 485가 check과 함께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호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 흐미 96.***.7.13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글님께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꼭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추궁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변호사 본인의 영주권 신청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실수들이 많습니다. 원글님께서 꼼꼼히 챙기시지 않으면 또 다른 실수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작은 실수가 사람 미치게 만들수도 있으니 복사본 받으셔서 하나 하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빌어요.

    • joaclick 24.***.205.17

      아마도 변호사가 I140 폼에 체크하는 란을 EB3로 한 걸로 보입니다. 님의 경우와는 다르게, 제 경우에는 I140이 승인되기 전에 변호사가 본인의 실수를 인지하고 제대로 체크된 I140을 다시 회사로부터 사인받은 후에 이미 파일한 I140 카피본 이민국으로 부터온 Receipt과 함께 correction해달라는 Letter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I140 승인되었다는 레터를 받았는데 이건또 1순위로 승인 <– 명백한 이민국실수. 그 당시에는 모든것이 완전 꼬이나 싶더니만 그후 2주쯤지난 시점 아무이상없이 EB2로 영주권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님의 경우 잘못 체크된 I140을 통해서 이미 승인이 났기때문에 변호사 말씀대로 제파일 하는 나을듯 싶네요. 한가지 님이 확인하실 사항은 이같은 실수가 이민국의 실수인지 변호사의 항목 오류체크인지 확인하셔서 이미 지불한 I140 파일링피를 또다시 내시지 않도록 하세요. 변호사 실수이면 변호사가 부담해야겠지요.

    • 변호 96.***.139.203

      아무리 변호사의 잘못이 확실하더라도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변호사의 사인을 한 후에 신청자의 사인을 하라고 원본을 보냅니다. 최종 사인은 본인이니 본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구요. 변호사가 양심이 있다면 파일링피는 신청자가 내고 다시 파일링할때 변호사 수수료는 빼주겠지요.

    • 변호 96.***.139.203

      1)신청자의 잘못
      2)수정불가하며 refiling을 해야함
      3)485가 잘못될 경우는 없음

    • 원글 138.***.32.166

      제가 알기로는 EB2 I-140의 beneficiary는 employer이고, 따라서 저희 회사로서는 제가 채워야 할 항목만 빼고는 제게 petition document를 보여줘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485는 첨부터 끝까지 제가 파일을 다 보았습니다만. 님들의 회사 HR에서는 140 서류들을 보여주나보군요… 쩝

    • 원글 138.***.32.166

      참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 변호 96.***.139.203

      140서류를 안보고 사인을 하셨군요. 회사가 beneficiary이고 어차피 회사에서 비용지급을 하니.. 원글님께서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보고며 비자신청이며 모든 것이 최종 본인의 사인이며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왠만하면 변호사는 믿지 마시구요. 그리고 변호사와 싸울 생각은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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