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접수후 심사시 w-2자료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 #477635
    bigigu 74.***.61.82 2407

    보통의 경우, 심사시 W-2 자료 반드시 요청하는 편인가요?
    저는 큰일이네요..
    2008년 10월1일부로 PREVAILING WAGE 받았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상 그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이대로 2년반 후에 한국으로 가야하는건지..에효…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 duke 98.***.65.71

      어느부분의 pwd를 말씀하시는지요. h1 이면서, 그 보다 적었다는 말씀인지, LC 신청시 나왔던 것보다 적다는 말씀인지..
      h1 인데, pwd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보충서류요구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고요, LC 때 보다 적은 것이라면, 영주권 승인이후에 그 급여를 주겠다는 약속이니 문제가 안됩니다.

    • 원글 24.***.232.119

      큰일이네요. h-1이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LC 결과 기다리고 있거든요..W-2가 아닌 PAYSTUB만 제출하는거면 어떻게든 변호사랑 CPA랑 상의해서 해보겠지만..W-2를 요청한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거군요..ㅠㅠ
      아무래도 미국에 살 운명이 아닌가보네요.. H-1받고 일한지 몇 달 안되었는데,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것같습니다.

    • ATP 76.***.56.2

      1. 담당 변호사분이 계신듯 합니다. H-1B상의 연봉 및 실제받는 W-2상의 연봉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LC상) 연봉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W-2는 140 심사 단계에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심사 할 때 한가지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회사 재정능력을 보는 다른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 하세요.

      3. 원글로 볼 때 현재 H-1B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주급)을 못 받고 계신듯 합니다. 서류상 주급을 못 받으실 듯 하면 I-129를 수정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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