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디나이 되었습니다. RFE를 제출했는데 정말 없이 없는것으로…

  • #496303
    마음아프네요 76.***.187.32 5934

    I-140에서 RFE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그 RFE가 정말 이상한한 것이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석사졸업후에 일을 하고 있고요  (H1B 로) 그래서 Eb2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 LC에 석사 또는 학부+5년이라는 조건을 넣었죠.
    9089form에 H항목에서 4번은 master로 그다음은 bachelors 10-4항목에서 60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심사관이 Master + 5년으로 주장을 하고RFE에서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라고 저희 변호사님과 저는 당연히 이부분이 말도 안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착실히 반박 증거를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3일뒤에 바로 디나이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Master +5년 경력 혹은 bacelors + 5년이라면서….
    변호사님께서 이건 말도 안되고 심사관이 지금현재 관련법을 정용을 말도안되게 하고 있다고 
    Motion을 통한 재심을 하자시고 하고 저도 정말 말도 안되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 멍청한 심사관 하나때문에 제가 드린돈과 시간…(지금 H1을 리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8월에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마저 망가질것 같고…
    질문입니다. 
    1. 이런경험있으신분이 계신가요
    2. 있으시다면, 보통 프로세싱과 이렇게 명백하게 심사관이 잘못해서 디나이가 되었는데 
    어필해도 그 심사관이 다시 리뷰를 한다고 하네요…여기서 다시 디나이 되면, 그윗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다들 I140과 485를 기다리시는데 제가 좋은 소식도 아니고 이런소식으로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심사관의 재량을 떠나서 정말 기준이 뭔지 도대체 RFE를 때리고 보낸서류도 충분히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디나이 시켜버리고….정말 많이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제발 다른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안생기셨으면 합니다. 전 재수가 아주 없는 사람인듯합니다. 
    • 지나가다 76.***.244.66
    • 원글 12.***.62.72

      지나가다님.. 링크걸어주신 글은 잘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architect이고, 저의 직업군은 석사를 요구합니다. 물론 제 직업군이 학부를 최저학력으로 보면 제가 아무리 석사라도안되지만, architect는 석사를 최저학력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제 석사 +5년 = 학부 + 5년이라고 보는겁니다. 그러하기때문에, working experience에 해당하는 5년을 내라는 겁니다.
      H항목에서 LC를 해보신분이면 알겠지만, 처음에 저같은 경우는 H항목에서 4번에서 master로 체크하고 6번에서 working experience에 no를 체크하고 8-a에서 altermate level of education required에서 Bachelor’s라고 체크하고, working experice는 5년 60개월이 필요하다고 하고 10번항목에서 Is expericen in an altermate occupation acceptable에서 yes로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뒤에서 학부에다가 5년을 요구한 항목을 앞에 석사에도 요구하네요..그래서 경력증명서를 보내라고….
      RFE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그냥 디나이 주고,…그래서 어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가..아주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신분이 있으신지요…감사합니다.

    • Samuel 97.***.56.232

      원글님의 글을 보니 몇년전 저의 경험이 생각나 그냥 지나칠수가 없네요.

      저는 황당하게도 HR 담당자가 이미 승인된 LC에다가 핸드라이팅으로 내용을 변경한것 때문에 140에서 리젝을 당하였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 승인된 LC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저같은경우에는 단순한 에러로 인한 사고였을 뿐이지 어떠한 위조의 목적이 없었다는것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HR 담당자의 실수 하나로 시간 + 노력 + 만불이 넘는 경비등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Motion to Reopen(MTR)으로 케이스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했습니다. 어리버리한 변호사도 바꾸고 백악관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 주지사, 상원 하원의원 등등에게 정황 설명을 한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여 레터 몇장 보내는 일은 일도 아니니까요. 약발이 먹히든말든 그런식으로 언페어했던 너의 결정을 다른 기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라는 외부압력을 넣은 것이죠.(지금 생각해도 지맘대로 결정하는 저런 똘아이 심사관에게는 이 약발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눈이 많을수록 객관적으로 심사할수밖에 없으니까요.)

      MTR이 승인나기까지는 대략 8개월~1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심사관이 다시 리뷰를 해서 결정난 케이스구요, 그윗선으로 가면 아마 워싱턴 오피스로 보내져서 다시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때는 더 오래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만족하고 계시다면 마음 굳게 먹고 MTR 준비하시구요. 변호사가 못 미더우시면 정말 유능한 변호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때 변호사 바꾸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를 안바꾸더라도 우선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 추천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는 다른 시각으로 볼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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