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승인후 이직가능 여부 Reply 2011-08-1115:34:42 #498115 H1B 6년차 173.***.85.125 4715 H1B로 거의 6년을 일했습니다. 영주권 EB3로 진행중입니다. I-140승인을 받아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3년씩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 비자연장 완료후, 이직을 해도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음 12.***.209.151 2011-08-1120:40:19 일단은 현재 직장에서 3년연장하셔서 I-797을 확실히 받으시고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하고나서 바로 영주권신청 들어가시고요.비슷한 직종으로 옮기실경우 전에 사용한 PD를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단 LC부터 다시 시작은 해야하지만서도…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