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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서 변호사랑 얘기해본 결과 아래 시나리오가 가능하네요..
1. I-140 승인 후 문호가 닫히면 H1b 3년 연장 가능 – 프리미엄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호가 닫힐지 확실하지 않음.
2. I-140과 I-485 동시 접수후 EAD가 H1b전에 나오면 H1b 만료되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음 – 485접수후 EAD 승인까지 시간이 불확실.
3. 해외에 나가있다 들어와서 H1b 만료일 자체를 연장, H1b 1년 연장 가능PERM 접수일은 1/31/2020이고 LC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H1b 만료일은 11/15/2020이므로 변호사는 2.5개월정도 나갔다 들어와 H1b연장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한국에 갔다가 9월쯤 돌아오면 현실적으로 H1b 2달 남은 여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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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H1B process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하면서 또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현재 회사 스폰으로 EB2 진행중이고 H1B는 올해 11월에 6년이 끝납니다 (recapture time 다 반영된 시점입니다). PERM이 올해 1/30에 들어가서 LC 승인 기다리는 중 이었고 I-140이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좀 타이트하지만 H1B 만료 전에는 EAD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변호사가 예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3/20에 I-140 프리미엄이 중지되었더라구요.. 그래서 H1B연장을 알아보니 변호사가 PERM 신청이 H1B 만료 1년 이전에 되서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11월 전에 3달정도 해외 나가있다가 들어와서 H1B 만료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해외 나가는게 더 불안합니다. 더 검색해보니 I-140이 승인이 되면 1년과 상관없이 H1B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변호사와 더 얘길 해봐야 겠지만 그래서 좀 알고 얘기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I-140 pending중에 H1B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