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AP) 접수증이 안오는 경우

  • #488905
    강선기 209.***.214.9 2465

    안녕하세요?
    혹시 I-131 접수료와 관련해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위 여행허가서라 불리는 I-131을 제가 직접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둘째애는 I-485를 2008년에 접수해서 접수료(filing fee)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I-131 설명서에 보면 I-485를 2007년 7월30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 fee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있어서 접수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지 4주가 돼가는데 아직 접수증이나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료를 보내지 않으면 원래 접수증이 안오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래서 접수료를 보냈어야 하나요?
    혹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I-131을 함께 접수한 첫째애는 I-485가 2007년 7월 이전에 접수해서, filing fee 305불을 보냈었는데, 돈도 이미 은행에서 빠져 나가고, 접수증도 왔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강선기님,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를 접수한 분 중에서도 인상되기 이전 Fee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라면 수수료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131이나 I-765의 신청비 필요 여부는 I-485의 신청 일자와는 관계가 없이, 전적으로 I-485의 신청비로 인상된 $1,010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이전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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