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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I-131 접수료와 관련해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쭤보려고 합니다.소위 여행허가서라 불리는 I-131을 제가 직접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둘째애는 I-485를 2008년에 접수해서 접수료(filing fee)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I-131 설명서에 보면 I-485를 2007년 7월30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 fee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있어서 접수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지 4주가 돼가는데 아직 접수증이나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접수료를 보내지 않으면 원래 접수증이 안오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래서 접수료를 보냈어야 하나요?
혹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이번에 I-131을 함께 접수한 첫째애는 I-485가 2007년 7월 이전에 접수해서, filing fee 305불을 보냈었는데, 돈도 이미 은행에서 빠져 나가고, 접수증도 왔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