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신청중 한국 여행 (아주 급함 도와주세요~

  • #500920
    3순위 72.***.139.126 3020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에 여행 허가서 ( I-131)을 신청( NSC)로 신청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자는 만기되었고, 매년 여행 허가서/노동허가증을 받아 왔습니다.

    영주권은 현재 Pending 중입니다.

     

    질문 : 제가 오래 전에 B1/B2 Visa를 받아서, 이게 2013년 만기가 되는데, I-131 없이도 한국 여행이 가능한지요? 한국에는 일주일만 다녀 올 계획인데, 사람들 말로는 무조건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B1/B2 관광 비자는 무용지물인지요?

     

    비행기표도 다 끊어 놨는데, 여행 허가서나 안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선민 72.***.152.121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받으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나가셔서 B1/B2로 입국 하시는 경우, 현재 pending 중인 영주권 신청서 (I-485)을 포기 (abandon) 하신 걸로 간주 됩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삼순위 72.***.139.126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삼순위 72.***.139.126

      추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USCIS에 전화해서, 현재 Filing case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괜히 찜찜하기만 합니다.
      전화하니, Case는 pending 중이라고 한 후, 모든 정보만 물었습니다.
      즉, Receipt #, A#, Name , address, DOB, email address 등등 을 물었고, Finger print notice 받았냐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Finger print notice는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나는 단지 현재 fling case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니, 왜? 이것 저것 모든 정보를 물어 보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딱히 답은 없고, 단지 Jurisdiction 후, 15일내 연락이 취해질 것이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행허가서 갱신시 Check을 Finger print비용까지 합쳐서, Check을 보냈다가 1차 deny 받았습니다. Check amount가 잘 못되었다. USCIS에서온 mail에 추가로 종이 한장이 있었는데, Check을 다시 보내면, CASE를 Prioritize해서 처리하겠다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래도 날짜를 까먹지 않겠다는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후 느낌은 괜히 전화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USCIS에 전화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즉, 모든 정보 제공후, 15일 후, Notice를 기다리는 것인지요?
      지금까지 여행허가서를 3차례 받았는데, 한번도 Finger print한 적이 없는데, 괜히 찜찜하기만 하네요. 혹, 장기 간 pending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구요.
      최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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