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듯이 미국에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 다시 신청을하고, 또 이민국에 접수 된것 확인하고 난후 지문검사를 마치고 출국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이 자주있는 경우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입니다.
혹시 재입국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입국심사관이 추궁할 때 이러한 거주증명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