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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는 과정도 이 곳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저는 미국선교단체에 근무하며 종교영주권을 작년 11월에 받았고, 내년 3월에 선교지로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I-131(리엔트릿 퍼밋)과 N-470(거주지 보존)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1. N-470 서류는 선교사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달 9월중에 신청을 해도 될련지요? 10월 2일 부터 N-470의 신청 비용이 5배가 가깝게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I-131 서류는 저희 부부가 각각 신청을 해야되고, N-470은 제 서류에 배우자 이름을 적어 서류 하나만 신청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