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approval notice 가 왔는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447150
    I-130 69.***.230.41 4930

    제가 시민권자고 와이프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I-485, I-130, EAD, advanced parole 을 한꺼번에 서류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영주권 인터뷰하고 다 잘 통과했습니다. FBI name check 에 걸려서 기다려야 하긴 하는대…

    오늘 이민국에서 메일이 두개 왔네요. 하나는 advnaced parole 신청한게 통과해서 여행허가증 왔구요. 하나는 I-130 approval notice 인대.. 이게 approval 됬다는건지 뭔지 헷갈리네요.

    Notice Type : Approval notice 라고 되있구요. 내용은
    The above petition has been approved. (이건 확실히 approve 됬다는 말인대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써있네요)
    The petition indicates that the person for whom you are petitioning i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he evidence indicates that he or she is not eligible to file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is determination is based on the infomation …. 라고 되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써있네요.

    Because the person for whom you are petitioning is not eligible to adjust, we have sent the approved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 processses all approved immigrant visa which consular post is the appropriate consulate to complete visa processing. NVC will then forward the approved petition to that consulate.

    approve 됬다면서 not eligible 하다는건 또 뭔지 헷갈리네요…
    EAD신청한것도 approve 됬다고 한달안에 카드 보낸다던대…

    • I-130 69.***.230.41

      방금 uscis 웨사이트에서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Receipt Number: MSC0………..

      Application Type: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January 8, 2007,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pprove 된게 확실하기는 한대…

    • k 74.***.38.92

      I-130 은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petition 입니다. 원글님이 보신대로, 일단 이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I-130승인이 바로 영주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I-130 초청이 승인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고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피초청자가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위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신분(영주권자)로 변경) 를 할수 있는데, 이것이 I-485 입니다.
      “not eligible to adjust” 란 I-485가 거부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I-485 접수번호를 조회해 확인해보시지요.)
      AOS를 못하니까 고국의 미국 대사관 가서 이민비자를 받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설명입니다.(NVC니 consular post하는 부분)

      I-485가 거부되는 경우는 주로 과거의 법적 문제 때문인데,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이민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민법 이외의 다른 범법경력도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밀입국을 하지만 않았다면, 과거 이민법위반은 거의 문제삼지 않는데.. 원글님의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군요.

    • I-130 69.***.230.41

      I-485 접수한걸 조회해 보니까 그냥 아직 pending 이라고만 나옵니다.
      밀입국 한 경력도 없고, 과거 무슨 법적인문제가 있는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민법위반등도 전혀 없었구요..
      제가 시민권자라서 와이프가 미국내서 AOS가 가능하고 이미, EAD하고 advanced parole 까지 받았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한 마당에 I-130 을 NVC에다가 보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민국에서 실수한거 아닌가 싶은대… 참 모르겠습니다.

    • ghn 63.***.29.114

      infopass 로 로컬 오피스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 E 72.***.121.186

      관광비자로 와서 바로 시민권자와 신분변경할경우 대부분이 거부당합니다.한국대사관에서 진행시켜야 할것같습니다.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cm 71.***.237.23

      B2 비자로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485를 신청하면 거부”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신청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군요. 485를 바로 거부 안하고, 130에서 NVC로 패킷을 보내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인터뷰한 담당자가 배려를 해줬을수도 있습니다.

    • I-130 208.***.20.11

      60일 넘어서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했거든요…..

    • cm 71.***.237.23

      별 문제 없어야 정상일것 같습니다. 이민국쪽에서 잘못한 것일수 있으므로 infopass로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