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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민 대행업체에서 I-130r가 승인되어서 pettion을 계속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게을러서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소를 못했습니다. 오늘 대행업체에 전화하니 Case를 Cancel할려면 우리 부부 영주권 앞면을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Case가 Cancel이 됩니까? 고수님 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