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I-130 나 140를 승인 받았으면 485를 언제까지 넣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문호 쿼터가 없을경우]
만약 수혜받는자가 한국이라면 visa center로 넘어가서 무조건 2년안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는건 알고잇는데
미국에 있을경우에는 영주권 초청서 승인후에 485를 기간안에 접수해야한다는 조항을 보지 못해서요.
혹시 이 부분에 아시는 분 있으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