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과 I-485 동시 접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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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162.***.216.28 1768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언니의 영주권을 위해 지난 7월 말 I-130과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I-130은 8월 초 접수되었으나 I-485는 서류 미비로 반송되었습니다.(제가 I-130과 함께 보내는 것이기에 I-485에 I-130사본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I-130의 우선일과 접수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I-485를 넣었지만 두번째 반송되고 말았습니다. 사유는 수수료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I-485를 제출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제 언니네 가족은 E2 비자로 현재 미국 내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이 경우 I-130과 I-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한 그룹에 속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I-130과 I-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I-130이 접수된 이후에 별도로 I-485를 제출할 수 없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USCIS 웹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14세 이상 78세 이하는 I-485 접수비가 $1,140이고 biometric service fee가 $85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언니/형부/큰 조카는 $1,225를, 12살짜리인 둘째 조카는 $750을 적은 체크를 제출하였는데 I-485와 Biometric service fee를 합해서 적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자료 찾아가면 힘들게 준비했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두 번의 rejection을 받게 되니 많이 기운이 빠집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의 조언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알랑 65.***.61.122

      priority date 확인하셨어요??

    • ㅁㄴㅇㄹ 73.***.80.167

      원글 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언니분은 485 접수하려면 약 13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니분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F4 비자 순서입니다. 그 부분은 매우 적체된 비자타입으로 현재 2004년 5월에 130이 승인된 분들이 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ㅁㄴㅇㄹ 73.***.80.167

        영주권 받고싶으시면 언니분이나 남편분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는게 훠어어얼신 빠를 것 같습니다.

    • E 98.***.68.234

      형제초청은 언니네가 지금 무슨비자인지는 중요하지않아요…. 13년정도 기다리시면 485 접수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