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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H1 은 승인이 났고요.
1달 정도 있다가, 한국 가서 비자 스템핑을 해올 생각인데
이것저것 준비 하다보니,I-129 사본이 없네요..
변호사가 H1 승인 나고, 저한테 보내준 서류들은 오른쪽 맨위에 I-797 이라고
서류들이 다입니다.
제가 알기론, I-129 원본 자체는 H1 신청할때 이미 이민국에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고 다만 변호사가 Copy 해둔 I-129 사본을 비자 스템핑 할때
제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문제는 만약에 변호사가 I-129 원본을 이민국에 보낼때 깜빡하고,
사본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현재 변호사가 한국 여행 중이라 1주일 후에나 연락이 가능하다고 해서,
참 답답 하네요…다행히 사본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너무 되서 잠도 안오네요…
H1 진행 할때 워낙 오락가락 하던 변호사라 정말 불안 불안 합니다.고수님들 잠 좀 잘수있게 대답 좀 해주세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