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 중 i-129 고수님들게 질문 하나만 합니다

  • #3202668
    신분 64.***.221.189 376

    제가 지금 학생신분에서 E비자로 신분 변경을 위해 i-129를 작성중인데요

    질문중에 have you ever previously filed a nonimmigrant petition for this beneficiary ? 이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학원을 다닐떄 출석율 80를 못넘겨서 SEVIS가 terminated 된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겨서 reinstatement 했는데, 이 경우에 대답을 yes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 기록 땜에 신분 변경이 안되는건 아닌지 답답하네요.

    • bn 73.***.80.167

      뭔가 제대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변호사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역시 회사가 원글님을 petition해야 하는 비자 일겁니다.

      have you ever previously filed a nonimmigrant petition for this beneficiary

      따라서 you 는 회사 beneficiary가 원글님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회사가 원글님에게 비이민비자(다른 비자포함 )를 petition한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F-1 이 terminate된 것 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E-2로 전환을 하시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당연히 변호사가 끼여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를 잘 모르시겠으면 제대로 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답입니다. 참고로 I-129리젝이 나면 그 순간 부터 E-2는 커녕 원래의 F-1 신분도 자동 효력정지이고 비자도 효력 정지라서 무조건 출국하셔서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인터뷰에서 왜 공부하다가 따른 맘을 품고 회사를 세워서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 건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요.

      • 신분 64.***.221.189

        회사가 직원 고용을 위해 할수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 사업 때문에 학생신분에서 e2로 변경하는거라 회사랑은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우엔 you 가 petition 하는 사람 즉 제 자신 아닌가요? 혼자 해보다가 잘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일단 해보는데 까지 해보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