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이자 세금보고

  • #301041
    유학생세금 76.***.175.202 2961

    안녕하세요,

    텍스보고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 아는것도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작년에 HSBC 온라인 세이빙을 오픈하고 이자가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학생이라 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자에 대한 세금은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얼마전 HSBC 에서 FORM1099 INT INTEREST INCOME 이 왔는데 여기에

    1. Interest income not included in box 3 : $514.11
    2. EARLY Withdrawal Penalty : .00
    3. Interest on US Savings Bond and treas. Obligations: .00
    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0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CPA에게 문의해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고 cpa에게는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동차론을 한 은행에서 LOAN Interest paid notice 라고 왔는데

    Tax Year: 2007
    Interest paid $353.76 이라고 왔는데 이것과 세금보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리플기다리겠습니다.

    • yjae 12.***.194.170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 8000불이하)

    • 지나가다 209.***.89.170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한-미 세금조약에 의해 일반 savings account 이자는 tax exempt입니다 (최소한 non-resident alien이시면 그렇습니다).

      세금 보고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SSN이나 ITIN있으시면 그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등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원글 76.***.175.20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8.***.21.65

      non-resident alien(유학생의 경우 체류기간 5년 미만)인 경우는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resident alien(영주권과 상관없이 텍스 계산상의 신분상태)의 신분이 되는데 이때부터 은행이자에 대한 텍스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resident alien이 장점도 있는데 튜이션을 deduct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보고는 모든 유학생이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던 없던. 소득이 없을 경우엔 1040이 아니라 다른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지나가다 209.***.89.170

      유학생이 소득이 없어도 택스 보고를 꼭 해야하는거 맞나요? 어떤 form에 해야하죠?

    • MMD 71.***.189.63

      유학생이 소득이 없어도 택스 보고를 꼭 해야하는거 맞나요? 어떤 form에 해야하죠?
      ->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작성방법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8843.html

    • 간접경험 71.***.199.55

      학교 게시판에 안내가 붙어 있을 겁니다.
      해마다 이런 강의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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