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를 쓰시는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301519
    의료보험 68.***.57.219 4277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두어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들려고 에이젼트랑 말을 나누다가 HSA를 알게 되었어요. 자영업이나 Itemized deduction을 받지 않는 이상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을 못받아서 속상했는데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세금도 안내고 좋더군요. 마치 이것이 Flexable Spending Accounting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limitation이 2008년에 $2,900 (Single), $5,800(Family) 이렇게 contribution 할 수 있구요.

    에이젼트가 미국 사람이라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맞나 확인도 하고 똑 HSA를 주로 어디 것을 이용하시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때만 tax free라는 것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IRA랑 같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자영업자만 되는지 알았었는데 에이젼트가 보여주는 보험 플랜을 보니 HSA라고 별도로 가능한 것이 있더군요. 아차 그럼 HSA는 의료보험 회사에 드는 것인가요? 이걸 안물어보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nsu 68.***.80.113

      님의 회사를 통해 보험을 들려고 하고 어떤 보험을 들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HSA(health saving account):회사에서 지원을 해야 가능함. 님의 세전 월급중 일부를 회사에서 정한 한도액까지 적립 가능.

      용도: HSA medical로 보험을 가입하면 회사에서 보험 회사의 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데 님은 이 돈이 바닥 날때까지 님의 의료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이 의료비로 너무 많이 써서 이 계좌가 바닥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는 정해진 한도까지 님의 본인 돈으로 충당합니다. 이때 님이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경우 HSA에 적립했던 돈을 꺼내쓰면 유리합니다. 말했듯이 본인 부담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그 다음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커버합니다. 일종의 안전 장치죠. 집에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있거나 일년중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으면 HSA medical는 좋지 않겠죠.

      참고로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님의 계좌내 돈은 회사에 계속 있는한 다음해로 roll over되지만 직장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carry over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 회사내의 님 HSA는 roll over and carry over 다 되고 나중에 찾아서 개인 용도로 써도 됩니다(자세한건 생략). 그러니까 의료비로 너무 많이 쓰기도 그렇고(보험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돈 얼마 없을때 혹시 크게 아프면 큰돈 들고 그 때 내돈 내야할 상황 발생 가능) 않쓰자니 안깝고(고이 모셔 놓았다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 좋은일 시킬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것 같습니다.

      FSA도 님 소유 HSA와 비슷한 걸로 아는데 HSA는 개인 소유 은행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FSA는 경우에 따라 사용안하면 일년 후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세요.

    • 원글 68.***.57.219

      답글 감사합니다. 남편은 미국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만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이젼트가 HSA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을 안해서 몰랐어요. 결국 그럼 이것도 적어도 Self-employed가 되어야하는군요. Itemized deduction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든다면 프리미엄 빼고 의료비용이 세금 공제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HSA 74.***.149.109

      HSA는 high-deductible health plan(HDHP)을 가진 사람이 open할 수 있는 account입니다. 윗분은 아마도HRA(health reimbursement account)를 말하있는지도 모르겠네요.

      HSA의 혜택은 contribution(2008년 $5800 max for a family)이 세금공제가 되고, IRA외 비슷하게 이자에 대한 tax-exempt가 됩니다. Eligible medical expense에 대해서는 인출시 tax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FSA와 달리 계속 유지하실수 있고, 59 1/2세가 되면 그냥 인출이 가능합니다. HDHP가 key point입니다. HSA를 서치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된 웹페이지를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남편분이나 본인이 수입이 없다면 세금공제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 원글 68.***.57.219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마침 에이젼트 웹사이트에 공식 문서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물어보아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있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품으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