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9 에 관하여???

  • #441149
    HR I-9 74.***.48.2 2418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문을 두드린 이유는 HR I -9 에 대해서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GREENCARD 받은이후에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HR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도무지 어떤 서류인지 저로서는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에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인지요?

    이 HR I-9에 관하여 아시는분 리플좀 남겨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72.***.206.139

      일하시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서류의 하나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노동 가능 여부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H1-B일때는 취업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인사과 직원이 님의 비자를 확인한후 I-9에 기재하고 보관하고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Alien #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69.***.102.194

      기억을 잘 더듬어(?)보시면 최초에 제출했을텐데요…
      <a href=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i-9.pdf
      target=_blank>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i-9.pdf

      작은 개인회사는 법(국가서류)을 안 따르나요? ^^

    • HR I-9 74.***.48.2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서류 꼭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만일 제출을 안하게 되면 제게 무슨 불이익이 돌아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