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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비자로 일한지는 5년이 좀 넘었고, 작년연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같은회사에서 쭉 일했고 W2 받아서 텍스보고 할려합니다.작년 연말에 영주권자로 신분 바뀐게 텍스보고할때 달라지는게 있을까요?그동안 텍스해주셨던 지인이 멀리 이사를 가셔서 올해에는 집앞에 있는 H & R Block에 가서 할까하는데신분 바뀐거땜에 복잡할것 같으면 다른 회계사님을 알아보고, 아님 그냥 집앞에가서 할까하는데H&R block에서 하는거 괜찮을까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