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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21:58:11 #503142eb 96.***.245.165 6024Senator Grassley has officially lifted the hold on HR3012.
Immigration Voice applaud Senator Grassley for lifting the hold from HR3012.
More information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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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96.***.50.155 2012-07-1122:04:39
그럼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원통과 후 하원으로 다시가서 투표하나요? -
올려주신 24.***.241.156 2012-07-1122:08:02
사이트 가보니 답글들이 다 축제분위기던데…ㅠ.,ㅠ…
다 인도 사람들인가요?
아…..저도 제 눈으로 본게 안믿겨지네요. -
ㅡㅡ 68.***.6.195 2012-07-1122:12:11
에이 씨발 이제 한달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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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28.***.230.79 2012-07-1122:15:02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카드까지 나온 걸 뺏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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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9.***.194.170 2012-07-1200:18:14
네 받은 사람들도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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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테이토 173.***.112.243 2012-07-1201:56:10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돌려줘야 한다는게 사실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확실한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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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74.***.68.252 2012-07-1203:06:59
HR3012로는 이미 합법적으로 승인된 영주권을 회수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Fraud의한 취득, 중범죄, 기타 영주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회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주권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고, 앞으로 받을분들을 위해 모든일이 잘 되도록 응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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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128.***.21.212 2012-07-1122:30:31
그럼 이제 EB2랑 EB3는 5년에서 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생각해보면 EB2는 인도/중국이 올해초까지 5년이었으니까
7% 쿼터를 생각해보면 약 2년에서 4년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
EB2 204.***.3.237 2012-07-1122:40:46
그럼 EB2의 경우는 약 4만개중 10퍼센트정도를 2년동안 받고 그 다음에는 PD순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ROW의 경우는 거의 4000개씩 2년동안 총 8천개가 부여진다는것인데, 올 초 PD인경우는 1년이나 1년반정도면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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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98.***.129.133 2012-07-1123:01:37
천신만고 끝에 어제 문호 안에 들었는데, 그럼 3012가 통과되면 담달 문호 발표 된것도 취소되고 한참뒤로 후퇴되는 건가요? 아님 이번 문호까진 진행 시키는 건가요? 하루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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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74.***.38.194 2012-07-1123:03:15
그래즐리 senate 웹사이트에 공식적인 announcement가 떳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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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199.***.24.112 2012-07-1123:04:53
두둥~
(제 심장 소리 입니다.) -
젠장 160.***.43.72 2012-07-1123:22:25
이번 달에 겨우 PD에 들어서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이 정지되고 섞는 건가요? 이것참 머라 할말이 없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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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74.***.85.23 2012-07-1123:25:32
HR3012가 통과되면 정확이 어떻게 쿼터가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단계적으로 국가별 상한을 페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전 EB2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가족들 영주권을 진행 중이거든요. 제 우선 일자는 2011년01월 31일이구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제 우선일자로 가족영주권을 진행하렴 언제쯤 가능할까요?
10월임 문호가 열림 진행하면 될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네요… -
후 69.***.194.170 2012-07-1123:28:53
새 회계 년도가 되는 10월까지만 버텨준다면 너무나 행복할텐데…후…….
아마 빠구되겠죠…참 한달남겨두고 매번이러니….힘드네요 -
답답 69.***.68.254 2012-07-1123:35:45
홀드한것을 푸는 순간 바로 통과인건지 일단 다시 상원에서 바로 3012에대해서만 투표를 하는건지.
일전 처럼 예를들어 3012+irish3(?) 뭐 이런식으로 다른 법안들과 묶여서 상원에서 재 투표를 하는건지 다른 법안과 묶여서 다시 상정되면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는건지..
미국의 법안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 너무 답답하네요. -
… 74.***.38.194 2012-07-1123:43:08
잘은 모르지만, amendment가 있어서 상원에서 투표후 하원에서 투표, 대통령 사인의 순서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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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9.***.68.254 2012-07-1123:56:51
그렇다면 3012말고 다른 이민법안들이 합쳐져서 회부가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겠네요? 예전 jj아빠님께서 공화당 쪽에서 선거를 의식한 다른 이민법안들과 합쳐져서 법안이 커지게 되어 시간을 끈다든가 할수도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 것만을 기달리는수 밖에 없는건가요..ㅠ.ㅠ-
… 74.***.38.194 2012-07-1200:00:25
amendment가 H1b fraud 방지를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즐리가 이거 해주면 홀드 푼다고해서 이 조항만 새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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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흑 68.***.128.107 2012-07-1123:45:36
결국 믿었던 걸레즐리옹 마저 우리를 배신하는 구나.
아악.. 거의 다 왔는데….ㅠ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
485대기 74.***.41.170 2012-07-1123:51:03
이번 주말이나 담주 초쯤 485RFE 서류 넣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무조건 3012의 영향을 받게되나요? 산전 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으이구 엄청 꼬이네.-
ㅏㅏ 68.***.87.104 2012-07-1202:28:12
485대기님은괜찬은것같은데요
상하원통과해도 오바마사인해야되니까 몇달은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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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69.***.194.170 2012-07-1123:52:56
근데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것을 홀드하고 있던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하원으로 가진 않을 듯하고, 이미 한번 통과된것이였음..다시 해보나 마나? 대통령 싸인은 필요할것 같고, 오바바형이 똘끼있어 싸인미루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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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69.***.68.254 2012-07-1123:59:21
저도 잠깐 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오바마가 이런 저런 이유로 싸인을 하지 않는..
지금 민주단이 내놓은 청소년 드림법안인지 뭔지가 빛을 보려면 공화당의 법안은 일단 무시하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요..-
그러게요 69.***.194.170 2012-07-1200:15:18
저희야 결정을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ㅠㅠ 밑에 분들이 보는것 처럼…다른 법안들 덕지 덕지 붙어 다시 하원내려갔다 올라왔다 가면 좋긴한데…. 그래즐리형이 홀드푼건 조건으로 푼거고…
오바마형이 지꺼 먼저하겠다고 때써서 기다리라고 하면 좋은데…이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미쿡에 몇명 힘있는 놈들이 툭~하고 자기 유리한쪽으로 결정하면 와르르 하고 우린 무너저야하니…ㅠㅠ
이런 와중에도 나까지만 됐음 좋겠단 생각을 가지게 되는 참..이기적인 맘이 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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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98.***.129.133 2012-07-1123:54:18
그럼 그렇지 그레즐리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홀드했지 소수국가의 의견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아무튼 아직 통과 된게 아니니깐 다들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맘으로 지켜봅시다 어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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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69.***.194.170 2012-07-1123:55:57
아 아직 통과된게 아닌가요?????? 무식하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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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208.***.242.21 2012-07-1123:58:04
아이고..결국엔 통과 되는구나…………….이렇게되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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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 68.***.128.107 2012-07-1200:00:41
결국 기대할만한 가능성은 홀드가 풀리면 여기저기 다른 법안들이 덕지덕지붙으면서
상원에서 하원으로 다시 상원… 이렇게 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ㅠㅠ -
산넘어산이구먼 67.***.85.17 2012-07-1200:19:08
원 법안은 취업영주권의 경우 2012~2015회계연도 동안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15·10·10%로 각각 조정한 뒤 이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인도/증국애들 이외 사람들을 달래는 차원으로 사장영주권이라도 복원시켜 주면 참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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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8.***.25.15 2012-07-1200:29:37
일단 영감탱구리가 추가사항을 넣는 조건으로 홀드를 풀었으니까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야합니다.
수정안이 포함이 되어서 다시 투표해야합니다.
그래서 하원 상원 법사위 오바마 순으로 연결이 될겁니다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건데…
여기에 EV-3까지 뭐 추가로 되면… 또 시간 끌리고…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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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8.***.25.15 2012-07-1200:31:25
제발… 다음 년도로 넘어가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확 사라져 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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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가니 69.***.194.170 2012-07-1200:41:15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2/hr3012
요기 가니까 자세하게 다 나오네요…써머리도 나오고…누가 에스했는지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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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68.***.128.107 2012-07-1200:42:57
법안이 추가가 되어서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야할듯한데…
최종 대통령의 싸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희망 72.***.241.106 2012-07-1200:43:01
Senator Grassley put the following statement in The Congressional Record regarding lifting his hold on H.R. 3012, 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Mr. President, Today, I lift my hold on H.R. 3012, 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This bill would eliminate the per-country numerical limitations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and change the per-country numerical limitations for family-based immigrants.
For the full text which is released by the Senator Grassley, please click here. Since the H.R. 3012 will be amended, even if the Senate passes the bill, the bill will have to go back to the House for its action. There was also unconfirmed speculation that there could be an attempt by the Irish community to bring an amendment to this bill adding E-3 visa for Irish. This has yet to be confirmed. It is not confirmed that on what conditions, Sen. Chuck Shumer of New York agreed to the compromise. Readers may recall that it is Senator Churck Schumer who sponsored a bill attaching H.R. 3012 and E-3 visa for the Irish, including certain relief for undocumented Irish people. Indeed, the Irish community was divided on E-3 bill between Sen. Brown that sponsored only “legal” Irish E-3 visa bill, while Chuck Schumer sponsored undocumented Irish relief provision in the text. The Irish Community in New York supported such bill and the Irish community in Massachusetts opposed undocumented Irish relief bill, reflecting charateristics of two different Irish communities in the East Coast. We will watch carefully development of this bill.퍼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일단 법으로 통과되기 위해선 하원을 다시 거쳐야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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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깔리네 69.***.194.170 2012-07-1201:00:17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글래즐리형이 이 법안에 대해 수정/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거절해서 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투표해서 오케이…그럼 수정/추가 하자…했고…. 그 부분에 대해 글래즐리형이 홀드하고 있던걸 푼게 아닌가요??? 그럼 수정/추가해서 다시 하원가고…통과되면…상원가고…오바바형이 싸인해야하는게……
근데 하원에서 통과시킨것은 수정/추가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만 통과시킨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추가/수정된 조항을 넣어서 다시 하원에서 투표해야하는데…통과 될까요? ㅡ.ㅡ;;;
변호사분들이 답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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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ersa 76.***.93.24 2012-07-1205:13:26
ㅠ_ㅠ …. 10월전에는 통과 안되서 … 10월에 485 라도 접수했으면 좋겠네요 ㅠ_ㅠ
어찌 … 이런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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