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R 1044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This topic has [1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Poi. Now Editing “HR 1044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HR 1044가 설사 다음 주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원에서 승인을 다시 받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승인 받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은데, , effective date가 9월 30일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process를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