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Allowance

  • #309138
    Housing Allowance 71.***.201.167 3069

    안녕하세요…일전에 교회 페이롤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렸었던 사람인데 추가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목회자분들께 드리는 Housing Allowance의 경우 찾아보니까 Federal Income Tax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는 적용대상인것 같습니다만 Housing Allowance에 대한 구체적인 셋업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페이롤 셋업을 퀵북으로 하고 있는데 Housing Allowance를 어떻게 셋업을 하여야 하는지 해서요…Compensation으로 셋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Fringe Benefit으로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만약 Fringe Benefit 성격으로서 Housing Allowance라는 명목으로 셋업한다면 연말에 W-2상 몇번 박스로 나타나게 되는지요? 12번란인지 아니면 14번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면 아예 다른 박스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 목회자세금 64.***.211.64

      말씀하신대로 income taxable아니고 medicare/social security tax는 냅니다. 당연히 compensation에 넣으면 안되겠고, fringe benefit도 아닙니다. 사실 거의 교회에서 렌트와 몇몇 기본 유틸리티를 거의 “대납”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와 같이 취급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한 댓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fringe benefit도 보통 performance에 기반하여 주는 것이니, 여기에 넣어서도 안되겠습니다.

      W2에는 따로 그 액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ss income, medicare income은 housing allowance를 포함한 액수, 일반 인컴에는 뺀 액수가 들어가는거죠. 명시하고 싶으시면 box 14에 넣기도 한다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글 71.***.201.167

      목회자세금님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인것 같습니다…저도 답변주시기 전에 짬을 이용해서 irs에 들어가서 리서치를 해 보았더니 14번박스에 Rental Allowance 또는 Housing Allowance로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W-2 instruction에도 나와 있고 Publication 15-A에도 나와 있더군요…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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