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rent fraud 소송/소액 재판 조언 주세요..

  • #3712450
    LJ 47.***.3.183 700

    residential lease agreement 를 계약하고 집주인과 사인을 주고 받고 요구한 금액 토탈 $3800을 지불 했습니다. ($1000 – down deposit, $1400- 1st month payment, $1400- last month payment) 집주인과 연락도 잘 되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walk in inspection 을 예약한 날 3시간을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오질 않았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당장 아파트는 곧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도 연락이 두절 상태니 사기가 의심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황스럽네요. 이곳에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변호사분들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1 198.***.140.239

      금액 지불하실때 현금으로 줫나요? 은행계좌로 들어간거면 좀 괜찮을수도 있을거같은데
      미국은 워낙크다보니 소액재판도 주마다 룰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도 도시마다 Legal Aid처럼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찾아가 보시는거 권장드립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다 변호사들이니 괜찮으실거에요

    • PenPen 73.***.178.183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사기 당하신것이 아닐까 우려되네요.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해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수가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 136.***.66.248

      일단 본인이 집주인으로 알고계신분이 집주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시는곳 recorder’s office방문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소 넣고 주인이름 확인할수있어요.
      이름이 다르다면 집주인행세를 한 사기꾼에게 당한것일 가능성이 크구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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