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stead exemptions.. 신고..

  • #293120
    집주인. 68.***.173.199 2864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 샀는데…
    세금신고중에 Homestead 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개념 설명좀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3월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하나요???

    혹시 절차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homestead 72.***.38.147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영주권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신청하면 주택에 대한 tax에 cap 이 설정되어 저희 동네의 경우 1년에 3프로정도가 maximum 상승률 인것 같더군요.. 이걸 신청안하는 경우 실제 집값 상승분에 따라 property tax가 올라가구요.
      county에 알아보시면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 개념 70.***.182.35

      제가 알기론 영주권 없어도 됩니다. 개념은 집 주인이 랜트를 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여서 세금 감면을 해 준다는 것 입니다. 작년에 집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올해 부터 내는 property tax에 대해서 감면 해택을 받으실 수 있고 양식은 아마 다운로드 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한 부동산에 문의 해 보시지요..

    • troyguy 68.***.140.8

      개념님의 말씀처럼 Primary Home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Second Home부터는 보통 투자용으로 렌트등을 주게되는데 이경우 재산세는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살고계신 시의 오피스에 가셔서 양식꾸미고 사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