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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소유하고 있던 집에서 살다가, Rent를 주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읍니다.
그래서 집 소유지의 County Property Assessor Office에 주소변경 요청서를 2주전에 보냈읍니다.
그리고 어제 주소변경 확인 메일이 왔는데, 내용 즉은
-. Homeowner’s Exemption 자격을 갖기 위해 매년 1월 1일에는 소유한 집에 거주해야 하고(To qualify for the Homeowner’s Exemption, you must own and occupy on Jan. 1 of each year)라고 써 있고.
-. Mailing과 Property 주소가 다른 이유
-. 소유집을 떠난 날짜 등을 써서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Homeowner’s Exemption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것 같은데…경험있으신 분의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