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mprovement deduction

  • #304570
    home 71.***.25.219 2383

    2008년에 집을 구입했고, 구입직후 home remodel & improvement에 든 비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 비용들을 deduction할수있다고 들어서 찾아봤는데, IRS사이트에 보니 안된다고 나오네요. http://www.wwwebtax.com/deductions_z_other/home_repairs_or_improvements.htm

    그리고 Turbo Tax에도 비슷한 항목을 찾을수없구요.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란게 있긴한데.. 요건 아닌거 같고)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done that 74.***.206.69

      사는 집(렌트를 주는 집이 아닙니다)을 파시면 이익이 나오겠지요. 얼마동안 사셨고, 그집이 main residence이면 결혼한 분들은 오십만불까지, 싱글은 이십오만불까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집을 고친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전에는 집을 파셔서 이익이 나오면 소득으로 잡아야 했읍니다 (예외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파는 해에 보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요.) 따라서 집에 들어간 돈이 공제가 되었읍니다.

      사업용(렌트용)으로 소유한 집에 들어간 수리비용은 공제가 되지요.

    • sv 71.***.25.219

      아 그렇군요. 최근에 바뀌었나보네요. 쩝.. 뭐 당장은 상당히 손해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