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iday Pay

  • #162861
    궁금이 96.***.251.215 4103
    궁금해서요…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말하는데, 할러데이 전날 또는 다음 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할러데이 페이를 안한다고 합니다. 미국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맞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인데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주급에서 추수감사절 페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사실인가요?

    또한 오버타임을 해도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고, 평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면서 40시간 페이는 첵으로, 그 이상 오버타임 페이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Jacob 99.***.119.12

      본인이 Exempt emplolyee 인 지 Non-exempt employee 인 지를 먼저 아셔야 답변을 드리죠. 어쨌든 Non-exempt employee (일반 salaried men) 라고 가정하고

      1. 말그대로 Non-exempt employee 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1.5 배 주지안아도 고용주에게 할 말이 없음. Heck, some employers don’t even pay overtimes.
      2. 오버타임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뭔 말인 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에게는 좋은 거 아닌 가요? 왜냐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3. Holiday pay is also up to employers’ discretion.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지만 준다면 보통 holiday 전 혹은 다음날 일해야 된다는 규정은 처음들어 봅니다.
      4. 제가 아는 한 non-exempt employee 는 federal labor law 를 근거로 employer 를 소송하기 쉽 지 않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 소견이고 노동법에 정통하신 분의 답변을 더 기대해보셔요. 그럼 행복하셔요.

    • 지나가다 71.***.90.132

      이래저래 동양인들 백인 흑인들한테 사소한것 같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조국 떠나 드럽고 치사한거 많이 겪고 살아야 할겁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누구는 알지도 못하는 혜택 돌아가고…그거 알고 나면 정말 x 같은 생각이 들겁니다.그런게 하나도 안보이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마음을 비우거나 둘중 하나.주로 공휴일 다음날 미국아그들이 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임의로 출근을 시키려는 방법이죠…사기업에서 많이들 쓰는 수법이죠.

    • …….. 12.***.48.130

      State 나름….회사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