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집 차압

  • #315354
    HOA 71.***.88.81 3389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의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지인이 앞마당의 잔디부실로 HOA에서 500불 벌금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였더니 결국 벌금이 50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벌금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는 중에 집의 소유권이 HOA에서 관계하는 변호사 로펌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모기지도 같이 소유권에 따라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는 모기지 채무는 자신에게 그대로 있고 집 소유권만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새로 지어진 동네였는데, 이 문제로 집 소유가 바뀐 집이 여러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악덕 HOA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HOA가 있는데, 저는 경고만 딱 한번 받았는데, HOA로 집 가진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겠더군요.

     

    모기지담보가 있는 집이 모기지 부채는 집 주인에게 넘어가고 집 소유권만 넘어갈 수가 있는지요?  당사자는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 중이라는데, 수시로 비용을 청구해서 너무나 힘이들어 하는 것을 보기에 너무 딱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카운티 기록을 보면, 소유자는 HOA담당 변호사로 되어있고, 당사자는 지금 담당변호사에게 엄청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 변호사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참고 74.***.2.227

      개인파산으로 집 소유가 은행으로 넘어가니까, 그 때부터 재산세는 은행이 떠 안고, 모기지는 계속 저게 남더라구요. 그런데 집은 제가 팔 수있더군요. 집팔때 재산세 모기지 다 처리해야 되네요. 월$1K 정도 모기지를 한 7-8개월 않냈더니 집팔아서 모기지 없애려니까 $11K 정도 돈이 더 붙었네요. 모기지는 암만하면 집 팔때까지 내는게 나은듯 합니다. 재산세는 안내면 벌금이 안낸 재산세 보다 많습니다. 여긴 WA입니다.

    • 67.***.220.22

      소유권이 넘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집을 담보로 새로운 채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가만 놔두면 계속 벌금과 고금리복리이자가 붙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원래의 집융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다 갚기 전에는 집을 팔수도 없구요. 빨리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원글 71.***.88.81

      직장 동료인데,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당사자가 6000불에 HOA연관 변호사에게 판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기록상으로는 전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 때 보다 집값은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당연히 underwater이기 때문에 저는 잘되었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현재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모기지는 집 담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집과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참 이상합니다.
      답글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Cancel